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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내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너무 멀어보이고..

집이 없으니 결혼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노총각 노처녀로 늙어야만 하는가 한숨이 나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실상 월급쟁이로 살며 저축해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제도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내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새로운 청약통장이 있어요. 바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현정부에서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을 주는 통장이예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1년에 최대 6백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해요. 

또한 가입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대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데요, 1년 이하는 2.5%, 1년에서 2년사이는 3.0%, 2년 이상은 3.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요. 또한 10년이 넘어가면 일반 청약통장 금리를 적용 받는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 타더라도 가입 기간은 보전되니 가입 대상자들은 걱정없이 옮겨가면 된답니다.


통장을 2년이상 유지한 경우 이자소득의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여러모로 착한 통장이라 할 수 있어요. 비과세 혜택의 경우는 2019년 세법계정을 통해 적용받을 예정에 있고 소득공제는 일반청약통장과 같이 연간 한도 240만원 범위안에서 40% 가량 적용받게 됩니다.


가입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1년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이고 만 29세를 넘지않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어요. 나이는 병역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군필자는 제한연령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하고 근로소득자이여야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은행에 가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에 나올 예정이예요.




앞으로 청약통장 활용영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 정부의 부동산청책은 청약가점제를 올리고 공공분양 공급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이예요. 


공공분양 주택 공급량이 50%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청약가입 10년이상된 분들은 당청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젊은층이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죠.


 앞으로 부동산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다면 내집마련의 꿈을 좀 더 일찍 실현할 수 있을 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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