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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2.5단계를 수도권에서 시행하여 ,
영업을 하지 못해 많은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5일부터 현금 지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2차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함금지업종 -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은 추가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은 중복지원 불가능합니다.

 

개인택시도 연매출 4억이하,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근로자로써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신청하기> 새희망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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